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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故 신해철 숨지게 한 집도의, 또 의료사고 혐의..실형 선고

입력 2023-01-26 22: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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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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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의료과실로 가수 故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또다른 의료과실 사건으로 또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되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를 상대로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뜨리는 등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킨 환자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이에 강씨 측은 환자가 수술을 받고 20여개월이 지난 다음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이미 의료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엔 가수 故 신해철도 포함됐다. 故 신해철은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 지난 2014년 10월 27일 향년 4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그의 수술을 집도한 강씨는 고인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고 4년만인 2018년 5월 징역 1년과 의사 면허 취소를 확정받은 바 있다.

또 강씨는 2013년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019년에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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