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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만취해 남의 차 운전한 혐의로 재판행..검찰 기소

입력 2023-02-15 16: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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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사진=헤럴드POP DB
신혜성/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신혜성이 재판을 받는다.

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아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신혜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신혜성은 만취 상태로 왕복 6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세운 채 잠들어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강남구 소재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다른 사람 소유의 차에 탑승했다. 대리기사가 운전한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성남에 지인을 내려준 뒤 인근 편의점에 들렀고, 신혜성은 이 편의점에서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산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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