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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게인TV]'안방판사' '더글로리' 고데기 학폭, 실제로 있었다…"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받아"

입력 2023-02-15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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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안방판사' 방송화면 캡처
JTBC '안방판사'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POP=원해선 기자] 고데기 학폭 사건이 다뤄졌다.

14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안방판사’에서는 고데기 학폭 사건을 다뤘다.

넷플릭스 웹드라마 ‘더 글로리’로 대중의 분노를 샀던 고데기 학폭 사건은 실제로 지난 2006년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 사건이었다. 당시 가해자들은 고데기를 사용해 피해자에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

변호사는 "범죄 행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세 가지로 나눠서 사건을 진행한다. 만 10세 미만이면 살인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며 촉법소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만 10세~14세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소년 보호 사건으로 진행된다. 14세 이상일 땐 선택적으로 형사 재판과 동일하게 혹은 가정법원에서 소년 보호 사건으로 진행된다"라면서 "대부분 많은 사건이 중범죄인데 가정 법원에서 단순 호보 처분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실제 고데기 사건 가해자는 만 15세였다. 당시 주임검사나 담당판사가 교화를 해보자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넘어갔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 보호자 감호 위탁, 보호 감찰관 보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자는 부모다. 부모 집에서 감호를 받는 거다”라면서 “보호 감찰관 보호는 주기적으로 관찰 보호관을 만나서 도장을 받는 것이다. 죄질에 비해 조금 가벼운 처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지금 이 집단에 있는데 내가 만약 괴롭히는데 동참하지 않으면 다음은 나라는 생각"이라고 학폭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편 ‘안방판사’는 누구도 정확히 따져주지 못했던, 삶 속의 크고 작은 갈등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 보는 전국의 안방판사들을 향한 변론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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