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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B.A.P 출신 힘찬, 추가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 불출석..이유는 '황당 실수'

입력 2023-03-06 16: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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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사진=헤럴드POP DB
힘찬/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정현태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재판부의 실수로 1차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공판기일을 오전 10시께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힘찬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첫 공판기일은 연기됐다.

힘찬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재판부의 실수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힘찬이 동부구치소로 이감되는 바람에 기일 통지가 누락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변론을 연기하고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 30분께로 1차 공판기일을 미루겠다"라며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 의견서를 미리 제출해달라"라고 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경찰서로 가 신고했다. 힘찬이 자신들의 허리와 가슴 등을 만졌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해당 사건은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일어난 것이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리면서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라며 힘찬을 법정구속했다.

한편 1990년생 올해 나이 34세인 힘찬은 지난 2012년 B.A.P 멤버로 데뷔했다. 힘찬은 지난 2020년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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