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면탈하려 한 혐이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송덕호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송덕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송덕호는 브로커의 지시대로 뇌전증 증상을 연기하고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역 판정 이후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지난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송덕호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했으며 최근 넷플릭스 'D.P.' SBS '치얼업', MBC '일당백집사' 등에 출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