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개그맨 김현철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 부부는 타운하우스 이웃인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년 7월 인터뷰를 요청한 모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해 그 내용이 보도되게 한 방식으로 A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A씨와의 분쟁이 이 사건 선행 기사로 보도돼 명예훼손을 당한 상황이었다.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며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한 행위는 부당한 비판과 공격에 대한 반격 차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 부부와 A씨는 제주도 내 타운하우스 이웃으로 관리비, 반려견 배변 처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 부부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협박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언론사에 입장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