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이달의 소녀가 전원 자유의 몸이 됐다.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이달의 소녀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블록베리에크리에이티브가 멤버들의 서면 동의 없이 일본 소속사인 유니버셜 재팬에 전속 계약을 양도한 점을 문제 삼으며 전속 계약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달의 소녀는 지난 2018년 데뷔해 2021년부터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갈등을 겪었다. 츄는 가장 먼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인 2022년 11월 소속사는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제명 및 탈퇴 시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지만, 현재 별 탈 없이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
이후 희진, 김립, 진솔, 최리,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지난 1월 승소했고, 현진과 비비도 지난 5월 승소해 팀을 떠났다.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모드 하우스와, 현진과 비비는 씨티디이엔엠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일부 계약 변경 때문에 패소했던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도 이번에 승소 결과를 얻어내며 이달의 소녀는 전원 자유의 몸을 얻게 됐다.
오랜 시간 소속사와 다퉜던 이달의 소녀는 츄가 쏘아올린 공으로 새출발을 하게 됐다. 이달의 소녀 멤버들의 더욱 빛날 앞날에 대중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