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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거짓 고소"vs"폭행 맞다" 웅이, 데이트 폭력 부인했지만 전여친 재반박

입력 2023-06-16 17: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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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이/사진=헤럴드POP DB
웅이/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약 100만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데이트 폭력 논란을 해명했으나 전 여자친구 A씨가 반박에 나서면서 의혹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

16일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이감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웅은 주거침입 사실만 인정하고, 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거짓"이라면서 웅이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함께 웅이가 유치장에 갇혔다가 나와서 A씨와 나눈 통화 녹취록도 공개했다. 첨부된 녹취를 들어보면 웅이는 "미련이 남는다"며 이별을 번복해달라고 A씨에게 호소했고, A씨가 왜 그렇게 자신을 심하게 때렸느냐고 묻자 툭툭 친 것이라고 부인하다 "물론 네가 아파했지"라고 말했다.

또한 "때려서 미안해"라고 폭행을 인정, 사과하기도 했다. 또다른 녹취에서 웅이는 "어딘데. 너 나 평생 안볼 거냐. 자신있냐"며 연락하지 말라는 A씨에게 "강남 쓰레기 만들어줄게, XXXX아"라고 욕설을 내뱉는 등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법률사무소 이감은 "이병웅은 피해 여성 이전에 만난 다른 여성에게도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고, 나중에 입막음을 요구하는 각서까지 작성하게 했다"며 "피해 여성은 이병웅과 동거한 적 없다. 짐을 찾으러 왔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웅이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끝으로 "이병웅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고 잠자리까지 가졌으며, 피해 여성이 이를 알고 헤어진 것"이라고 폭로하면서 "피해 여성이 스폰을 받아 헤어졌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다. 합의금은 오히려 이병웅의 변호사가 먼저 8천만 원을 제시했다. 피해 여성은 합의금에 대하여 얘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웅이는 데이트 폭력 의혹을 반박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웅이는 전 여자친구 A씨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A씨가 사소한 다툼으로도 거짓 신고를 반복했으며 주거침입 역시 동거 중인 집에 짐을 가지러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A씨의 사생활을 알게 되어 이별했으나 오히려 합의금 2억을 요구 받았고 자신이 저지른 적도 없는 폭행, 강간상해로 고소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웅이가 추가로 입을 열지, 그 진실공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웅이는 먹방 유튜버로 이름을 알렸으며 다양한 연예인들과 컬래버레이션을 했고 방송에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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