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고등래퍼2' 윤병호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29일) 엠넷 '고등래퍼2', '쇼미더머니' 출신 윤병호의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약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올해 2월 1심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 매수, 2022년 6월 필로폰 구매 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윤병호의 마약 투약 혐의는 처음이 아니다. 과거 처벌받은 전적이 있을 뿐더러 지난해 7월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원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던 윤병호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수사 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당시 변호사도 양형에 부담 없을 거라는 취지로 (범죄 사실을)인정하라고 했다. 항소하면서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다"며 대마를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흡입하지 않았고 일부 마약류는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병호는 최후진술에서 "제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병호에 대한 1심 판결과 여주지원의 별건 선고 사건을 병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선처를 호소한 윤병호는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