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유명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 변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과 양호석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양호석은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따라서 이번 강간미수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벌인 것. 집행유예 기간 안에 강간미수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양호석은 총 16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한편 양호석은 지난해 IHQ 연애 예능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했으나 과거 폭행 사건이 재조명돼 물의를 일으켰고, 비판과 하차 요구에도 별다른 편집 없이 출연했다. 양호석은 지난 2019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방송 당시 양호석은 "3년 동안의 자숙 기간 동안 많이 반성했습니다. 지난 과거 비난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SNS에 짤막하게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