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이근 전 대위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해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가 전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근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근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지난해 3월 방문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합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