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정바비가 불법 촬영 혐의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서는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의 상고심을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바비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최종판결을 했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에는 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7월 정바비는 20세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정바비에게 성폭행, 불법촬영을 당했다며 호소했고, 지난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는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다.
A씨 가족의 신고로 알려진 혐의에 검찰은 A씨와 B씨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바비를 기소했다. 정바비는 지난 2022년 12월 정바비에 징역 1년 실형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 법적 구속됐다. 1심 재판부에서 정바비가 A씨를 상대로 벌인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B씨에게 행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
정바비와 검찰 양측은 1심 재판부 선고에 불복하고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형을 내렸다. 정바비는 지난 6월 1일 석방됐다. 정바비는 석방 후 자신의 블로그에 "경찰 조사를 통해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밝히고 왔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및 친지분께 애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바비는 인디밴드 언니네이발관, 줄리아하트, 바비빌, 가을방학으로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