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뱃값 인상,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외국계 담배는?'

입력 2015-01-02 09: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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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담뱃값 인상과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소식이 시선을 모은다.

정부는 1일부터 담뱃세(기금 포함)를 이전보다 2000원 올려 4500원으로 담뱃값을 인상한 가운데, 100㎡ 초과 매장에서만 부분적으로 행해진 음식점 금연을 전 매장으로 확대했다.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흡연석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또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도 놓을 수 없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모든 음식점은 금연 방침 위반 시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담뱃값 인상이 실시된 가운데 던힐, 뫼비우스(구 마일드세븐) 등의 일부 외국 계 담배는 당분간 종전과 같은 가격에서 변동 없이 금액이 유지돼 궁금증을 자아낸다.

현행법상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가 담뱃값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판매개시 6일 전까지 가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몇몇 담배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원인. 던힐의 국내 수입 업체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이하 BAT코리아)와 메비우스의 수입 업체인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 코리아(이하 JTI코리아)는 지난 24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인상된 판매 가격을 신고하지 않아 기존 가격에서 오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BAT코리아와 JTI코리아가 다음 주 초 기획재정부에 인상된 판매 가격을 신고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만약 다음 주에 신고할 경우, 그 다음 주인 12일부터 담뱃값이 오르는 것으로 보면 된다. 가격 인상 신고를 늦게 한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알렸다.

담뱃값 인상,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뱃값 인상,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같이 올려야하지 않나?" "담뱃값 인상,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이럴수가" "담뱃값 인상,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모두 금연하나?" "담뱃값 인상,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정말 가격 올랐다" "담뱃값 인상,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흡연자 어떡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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