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건강식품을 판매한 가운데,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고발당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서울강남경찰서는 고발인을 한 차례 조사했으며, 지난달 주소지 관할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여에스더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 판매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또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익을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여에스더의 온라인 쇼핑몰 속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여에스더의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여에스더가 운영 중인 쇼핑몰은 지난해 매출 2016억3961만원을 기록했다. 여에스더는 과거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였으며, 현재 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를 운영하는 등 방송인으로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