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복직한 사실이 알려졌다.
21일 한 매체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RM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재심 끝에 복직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철도공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RM의 개인 정보와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18차례 수집하고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도 무단으로 열람해 지난 4월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예약발매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IT 부서에 근무해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RM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알려줬다" 등을 주변에 알렸다가 덜미가 잡혔다고.
지난 3월 관련 보도가 나왔을 당시 피해 당사자인 RM은 개인 SNS에 해당 뉴스를 캡처해 올린 뒤 "^^;;"라는 이모티콘을 적기도 했다. 별다른 멘트는 없지만 RM의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심경으로 해석됐다.
해고에 불복한 A씨는 재심을 신청, 결국 복직하게 됐다. 중노위는 "철도 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됐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A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철도공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 없었다는 점에 비춰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편 방탄소년단 RM은 지난 11일 입대해 현재 군복무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