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 "대법원 판결 들어보니"

입력 2015-01-07 12: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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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68)의 부인 윤길자씨(70)가 세금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으로 알려진 윤 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윤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 씨 계좌에 입금된 9억 원 가운데 적어도 5억 원을 남편인 류 씨에게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

이에 대해 윤 씨는 9억 원 모두 빌라를 사기 위해 잠시 빌린 것이고 이후 다 갚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윤 씨 주장을 인정해 증여세를 취소했지만, 2심은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윤 씨가 증명하지 못했다며 윤 씨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002년 여대생 하 모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재수감된 바 있다.

▲(사진=뉴스 캡처)
▲(사진=뉴스 캡처)

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에 네티즌들은 "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 흠" "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 별..." "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 어처구니가 없네"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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