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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주호민, '子 몰래 녹음' 효력 공방‥檢, 특수교사에 징역 10월 구형

입력 2024-01-15 1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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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사진=헤럴드POP DB
주호민/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검찰이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9월, 주호민은 자폐 아들을 담당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통합학급에서 문제를 일으켜 특수반으로 가게 된 아들이 등교하기를 싫어하자, 주호민 부부는 녹음기를 숨겨 보내 녹취록을 토대로 A씨를 고소했다.

주호민은 싸늘한 여론에 반성 및 사과의 말을 전하며, 딱 하루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훈육 차원이 아닌, 감정적인 어조로 아들을 대했다고 했다. 녹취록에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등이 녹음되어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이 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 발언을 무단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1심과 2심의 경우, 해당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거 능력을 부정했던 바. A씨 측은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문제로 삼으며 무죄 선고를 외치고 있다.

반면 주호민 측 변호인은 "긴 시간 동안 불안감을 느꼈을 아이의 상황, 장애아동은 상대의 목소리와 억양 등에도 깊은 영향을 받는데 교사의 달라지는 목소리 등에 영향을 받았을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검찰이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하며 법정 공방 중인 가운데, A씨가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받을지 이목이 쏠린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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