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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정은지→비·김태희 부부, 잇따른 '스토킹 범죄' 피해..안전 위험 놓인 ★

입력 2024-01-18 14: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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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지, 비·김태희/사진=민선유 기자
정은지, 비·김태희/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스타들의 안전이 위험하다. 스타들을 스토킹 한 가해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그룹 에이핑크 정은지를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집착의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가며 스토킹을 시작했고, 주거지에서 잠복까지 해가며 피해를 입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으나, 이에 불복한 A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비,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B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비,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총 14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3차례 받았다. 이듬해 12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B씨의 범행이 지속적이었다는 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조현병 진단을 받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언급하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0대 가수 오유진 역시 스토킹 피해를 겪어야만 했다. 60대 남성 C씨는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그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그의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해 11월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60대 C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C씨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조치 결론을 내린 상태.

불과 몇 달 사이 스타들의 스토킹 범죄 피해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다. 대중들에게 얼굴과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안전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까지 시행된 지금,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됨과 동시에 스타의 사생활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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