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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백윤식 합의서 위조" 주장 前연인, 무고 혐의로 재판行

입력 2024-01-23 15: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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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사진=민선유 기자
백윤식/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 A씨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 2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합의서에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하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백윤식과 A씨는 지난 2013년 30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공개 열애를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안돼 A씨가 연이은 폭로를 하면서, 백윤식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A씨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건은 A씨가 사과를 하면서 해결됐다. 그러나 2022년 A씨가 백윤식과의 열애 및 이별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출간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백윤식 측은 "당시 백윤식 측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더 이상 백윤식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원만히 합의했고, 합의서에 직접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A씨를 상대로 출판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심에서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

한편 백윤식은 지난 달 개봉한 영화 '노량:죽음의 바다'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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