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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성범죄 3회' 힘찬, 실형 면했다..집유 5년 "술 가까이 않도록 하라"(종합)

입력 2024-02-01 12: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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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사진=민선유 기자
힘찬/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성범죄로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이 실형을 면했다.

오늘(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의 선고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는 힘찬에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고나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정보 공개 3년 등도 명령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며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 검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다만 형의 집행 유예로 검찰 측이 요청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힘찬이 속했던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써 걱정하는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 가볍지 않은 죄책이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모두 합의를 하고 영상은 모두 삭제 및 유포되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힘찬에 "본인의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된 것은 본인도 알지 않나.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객관적으로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술에 관해서는 가까이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2월에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재판 중 힘찬은 지난해 4월 용산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의 허리를 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같은해 5월 은평구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 후 전송하는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고, 재판부는 사건을 모두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그룹 B.A.P.로 데뷔. 2019년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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