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검찰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라고 덧붙였다.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했다.
오영수의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두 달가량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 씨를 껴안고, 9월엔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오영수는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오영수의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