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아이돌

[POP이슈]'병역 비리' 나플라, 징역 1년→형기 만료 앞두고 보석 석방

입력 2024-02-13 11:32:32
    • 복사완료!

나플라/사진=헤럴드POP DB
나플라/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병역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최근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천만 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과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앞서 나플라는 구속 이후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며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나플라는 지난해 2월 구속돼 다음달 기소된 후 같은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오는 21일 형기 만료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병역 브로커와 공모,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장기간 치밀한 연기를 하고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우울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미국에서 오래 자라 병역 의무에 부담감을 느낀 점, 병역 브로커 구씨의 지시에 따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나플라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한편 나플라는 Mnet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777'에서 우승을 차지한 래퍼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