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혜택 보니…

입력 2015-01-12 22:30:10
    • 복사완료!

[헤럴드POP]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이 통과됐다.

12일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사진 = SBS/YTN 방송 화면 캡처
사진 = SBS/YTN 방송 화면 캡처

이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이다 특별법은 기명 전자투표에서 재석 181명에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7명 등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특히 대학은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이 지원될 예정이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가 설립되며,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차관급)도 설치하도록 했다.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손실보상 과연 잘 될까?"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학생들 불만 크겠다"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일반인 희생자를 위한건 없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