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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불법 유심칩으로 자작극" 故 이선균 협박범들, 오늘(14일) 재판

입력 2024-03-14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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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사진=사진공동취재단
故 이선균/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5000만 원을 뜯어낸 협박범들이 재판을 받는다.

오늘(14일) 인천지법은 공갈·공갈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전직 영화배우 A씨와 공갈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유흥업소 실장 B씨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지난 5일 연합뉴스가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알게 된 B씨와 가깝게 지내다 이후 신분을 숨긴 채 B씨를 협박했고,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선균을 직접 협박했다.

A씨는 B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비롯해 그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들과의 인맥을 눈치챘다. 또 B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게 됐고, B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신고하려는 인물에게 1천만 원을 건네 입막음하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자신 역시 B씨에게서 돈을 뜯어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이에 A씨는 신분을 숨기고 해킹범을 가장해 B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불법 유심칩과 공기계를 이용해 신분을 숨겼다. B씨는 메시지를 보낸 인물이 진짜 해킹범인 줄 알았으며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다"며 3억 원을 요구했다. 이선균은 지난해 9월 급히 마련한 현금 3억원을 B씨에게 건넸다고.

하지만 B씨는 현금 3억 원을 혼자 챙겼다. 그러자 B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아내려다 실패한 A씨는 직접 이선균을 협박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도 불법 유심칩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균에게 1억 원을 요구한 A씨는 절반으로 요구액을 낮추고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B씨는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故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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