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오영수가 1심 선고 결과를 받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오영수의 선고 공판을 오늘(15일) 오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라고 덧붙였다.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했다.
오영수의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두 달가량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 씨를 껴안고, 9월엔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오영수는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KBS는 최근 오영수에 대해 출연 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