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방송인 박수홍이 임신 소식에 이어 승소로 또 한 번 웃을 수 있을까.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수홍 형수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해 10월, 박수홍은 친형의 아내이자 형수인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은 이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법정 싸움 중이었지만, 형수를 또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지난해 박수홍은 허위사실을 퍼트린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故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고인이 극단적 선택해 사망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故 김용호는 사망 전 열린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제공한 사람으로 박수홍의 형수를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박수홍은 형수를 소문의 출처로 의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지난 1월, 박수홍의 형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1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수는 횡령 가담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사용 비용과 관련해 공모 단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공모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황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형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수홍 측은 "형수는 법인들의 대표이사였으며, 통장 만들 때도 관여했다. 아예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져 납득하기 어렵다. 아예 무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