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가 집행유예 판결 확정으로 실형을 면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이현우)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루는 이러한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측 역시 상고장을 내지 않아 2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이루는 실형을 피하게 됐다.
앞서 이루는 2022년 9월 5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박모씨는 이루와 말을 맞춰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으나 이후 경찰이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이루가 운전했다고 판단,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이루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 운전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시속 184.5km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이루는 치매를 앓는 모친 옥경이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1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벌금 10만 원 형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죄질 불량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모친이 5~6년 동안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인 피고인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루 역시 "앞으로 잘못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반성했다.
이에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 지은 이루. 모친의 치매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만큼 그가 진심 어린 반성 후 새 삶을 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