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 구성...내용은?

입력 2015-01-12 2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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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세월호 관련 배보상 특별법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시선이 모였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 보상, 위로금 지원 근거를 담은 세월호 배상 보상 특별법을 참사 271일만에 가결했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 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세월호 참사 구조와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조계획서도 통과됐다.

국조계획서는 국조 범위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나머지 12개 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소식에 누리꾼들은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드디어"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아직 해결해야할게 많다"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이제서야 겨우..."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안타까운 일이다"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어쨌든 빨리 해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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