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14년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
13일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은행, 병의원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의료비,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등12개 항목의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다. 다만 개통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 원이 세액공제되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된다.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 공제가 적용되며, 월세액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된다.
특히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1년 전 보다 많으면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급여가 333만 3000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공제를 받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게 돼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뒤 공제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 나도 슬슬 준비해야겠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 유용한 정보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 공제 방법이 바뀌면서 돌려받는 돈이 없어져 버렸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