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소속사의 60대 회장으로부터 불쾌한 문자를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방송인 클라라가 소송을 낸 가운데 폴라리스 또한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15일 폴라리스는 "클라라와 지난해 6월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했는데, 소속사와의 상의 없이 클라라가 독단적인 스케줄을 진행했다. 계약 위반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위약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 무효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폴라리스 측은 "우리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지난 방송 내용은 다소 자극적으로 편집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클라라를 상대로 지난 10월 협박 혐의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세히 알리겠다"며 클라라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4일 한 매체는 "클라라가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속 회장 이 모 씨의 언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 측은 "지난해 6월 P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회장 이 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고,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속사 회장 이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모 회장이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 모 씨를 남자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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