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대표직 해임 여부를 가를 재판이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김상훈)은 민희진이 하이브에 대해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오는 31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찬성 의결을 내면 민희진 해임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 다만 법원이 민희진의 손을 들어준다면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민희진을 해임할 수 없어 어도어 경영진 실제 교체 여부는 이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 측은 지난 7일 공식입장을 통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희진이 낸 가처분 인용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이브와 민희진은 지난 4월부터 반박과 재반박을 거듭하면서 긴 공방을 이어왔다. 하이브는 민희진과 어도어 임원 등이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희진은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내부고발을 하자 불법적 감사가 시행됐고 하이브가 자신을 매장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의 뉴진스 표절과 홀대 의혹 등 각종 폭로가 난무하면서 K팝 팬덤도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