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아이돌

[POP이슈]힘찬, 성범죄 재판중 성범죄..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5-21 16:22:31
    • 복사완료!

힘찬/사진=헤럴드POP DB
힘찬/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재량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1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다음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힘찬 측은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후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지난 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이라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부인했으나 1차 공판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힘찬 측은 피해 여성 2인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마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기간 중에 성범죄를 반복해 비판 받았다. 지난해 12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 받게 됐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다. 2019년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돼 소속사를 나왔고 그룹도 사실상 해체됐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