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처벌 법 관련 수위는?

입력 2015-01-14 19: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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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인천 어린이집

인천 어린이집 사건에 시민들의 분노가 계속 이어졌다.

인천 어린이집에서 4세 아동에 폭력을 행한 보육교사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 씨(33·여)가 여아를 폭행한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 보육교사 A 씨에 대한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8일 낮 12시 50분경 보육교사 A 씨가 자신의 딸 B 양(4)을 폭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가 한 여아를 폭행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다.

A 씨는 피해 여아가 김치를 먹지 않고 급식을 남기자 손을 거칠게 툭툭 치며 때린다가 피해 여아가 입에서 음식물을 뱉어내자, 머리를 힘껏 내려쳤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천 모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 중에 있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CCTV를 추가로 확보,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누리꾼들은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미쳤네"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문 닫는게 답"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저게 사람이냐"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짐승만도 못하네"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정말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인천지방경찰청 공식사이트, 방송캡처, SNS
▲사진=인천지방경찰청 공식사이트, 방송캡처, SNS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의 학대죄보다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년 이하의 학대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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