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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전여친 성관계 불법촬영' 아이돌 래퍼, 징역 3년 구형 "나 자신이 한심"

입력 2024-05-30 08: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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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가 징역 3년형을 구형 받았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 씨(28)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의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무엇보다도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연인이던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해 9월 최 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이 같은 해 12월 8일 불구속 기소하며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 씨의 선고기일은 내달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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