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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측 "민희진 대표 가처분 인용 法판단 존중..후속 절차 나설 것"(공식)

입력 2024-05-30 1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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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이브
사진제공=하이브

[헤럴드POP=박서현기자]하이브 측이 법원의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30일 하이브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오는 31일 진행될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 인용된만큼,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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