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폭행 혐의 긴급 체포 "아이들 너무 사랑해서…"

입력 2015-01-17 23: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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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지난 15일 네 살배기 여아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를 받고 있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긴급 체포됐다.

인천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는 2차 경찰 조사에서 최초 CCTV 영상에 공개된 한 차례 폭행 혐의만 인정하며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동을 심하게 폭행한 이유에 대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2일 1차 조사에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는 진술과는 달라진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또 다른 폭행 피해 아동 4명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추궁했으나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어린이집 부모들이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4건에 대해 전날 해당 아동들을 불러 별도로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 이성호 연수서장은 16일 연수서에서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양 씨가 폭행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다른 원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 같은 해 11월 버섯을 먹고 토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 등 범행 2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소식에 네티즌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말도 안 돼"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나도 사랑하니 당신 때려도 될까?"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정신 나간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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