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故 이선균의 마약 수사 정보 최초 유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을 면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밝혔다.
A 씨는 '배우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정보를 경기 지역 소재 일간지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매체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이에 경찰은 최초 유출 및 보도 경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인천지검,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A 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故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