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맹곤 김해시장, 돈 봉투 돌리다가...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5-01-15 14: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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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맹곤 김해시장

김맹곤 김해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김해 주재 기자 두 명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비서실장은 벌금 500만원, 돈을 받은 기자 김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80만원과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김해시장 선거를 불과 보름여를 앞둔 시점부터 선거 바로 전날까지 기자를 상대로 여러차례 기부행위를 해 252표 차이로 당선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사진=김맹곤 시장 블로그 캡처)
▲(사진=김맹곤 시장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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