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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유아인, 6차 공판 출석..주치의 "공포감 느껴 수면마취..가족에 진료無 처방전 퀵서비스"

입력 2024-06-18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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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사진=민선유 기자
배우 유아인/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유아인의 주치의가 유아인에게 퀵서비스로 수면제 처방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는 유아인의 주치의인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불면증을 앓고 있던 유아인에게 SGB 시술 중 수면 마취를 한 이유에 대해 "어떤 시술은 수면 마취가 필요하고 어떤 시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정해진 건 없다"며 "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시술할 때 환자에게 마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술은 10초라고 하지만 시술이 끝나고 나서 생기는 변화들이 힘들다고 느낄 수 있다. 길면 1시간까지도 불편감이 있다"며 "유아인이 공포감을 느꼈고, 고통의 강도가 높아 마취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A 씨는 유아인의 부친과 누나 등을 대면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를 두고 "코로나 시기라 처방전뿐 아니라 약도 퀵서비스 배달이 한시 허용되는 때였다"며 "코로나 환자와 공무원의 약 배달이 뉴스에도 나와 처방전을 퀵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생명에 위급하지 않은 상황인데 퀵서비스로 처방전을 배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유아인은 증인의 진술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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