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아 오늘 첫 공판, 항공보안법 42조 적용 여부 '관심 UP'

입력 2015-01-19 16: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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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소식에 관심이 집중됐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19일 열린다.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재판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행위가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처벌이 가장 무겁다.

함께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57) 상무는 증거인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강요 등 혐의를, 국토교통부 김모(53) 조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아 오늘 첫 공판 소식에 누리꾼들은 "조현아 오늘 첫 공판, 결과가 궁금" "조현아 오늘 첫 공판, 처벌 약할듯" "조현아 오늘 첫 공판, 드디어 공판이다" "조현아 오늘 첫 공판, 정말 대단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처, 대한항공
▲사진=방송캡처, 대한항공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램프 리턴)하게 한 후 사무장을 내리게 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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