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말정산 폭탄, 13월의 세금 현실로...직장인 '울상'

입력 2015-01-20 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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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연말정산 폭탄, 13월의 세금 현실로...직장인 '울상'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연말정산 폭탄으로 변했다.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납세자들 사이에서 '연말정산 폭탄'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 세법을 2014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봉 3천45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부터 세금이 증가하도록 설계한 개정안을 내놨는데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5천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수정 발표했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 증가 우려는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들어 현실화하고 있다.

당초 정부의 세부담 증가 목표 구간이었던 연봉 5천500만원 초과 구간 근로자는 물론, 세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했던 5천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들까지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봉 2천360만원∼3천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24만7천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천250원에 그쳤다.

여기에 정부가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바꾼 효과까지 맞물려 연말정산 봉투는 더욱 가벼워지게 됐다.

연말정산이 설레던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세금이 더 늘었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은 올리지 않으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인의 지갑만 털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일 여론 진화에 나섰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연말정산과 관련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며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또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폭탄 사진=채널A방송캡처
▲연말정산폭탄 사진=채널A방송캡처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폭탄,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 내 보너스가..." "연말정산 폭탄,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 내년에는 과연" "연말정산 폭탄,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 확실하게 될까" "연말정산 폭탄,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 두고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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