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1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가해 교사 32살 양모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씨는 CCTV로 드러난 네살배기 여아 폭행을 비롯해 지난 11월 버섯을 안 먹고 토한다는 이유로 다른 여자 어린이의 뺨을 때리는 등 5건의 아동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의 CCTV 화면을 인천 아동복지관의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양 씨가 원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양 씨가 평소 아이들에게 자주 고성을 질렀다는 동료 교사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양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이성을 잃고 폭행을 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가해 교사 학대 추가 확인, 상습이네", "가해 교사 학대 추가 확인, 충격이다", "가해 교사 학대 추가 확인, 이럴 수가", "가해 교사 학대 추가 확인, 세상에"라는 반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