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재건축 연한 30년, 주거환경 중심 평가...이르면 5월 시행?
재건축 연한 30년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에 구조안전성 평가 외에도 층간소음이나 노약자 편의성 등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이 20~30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실시하는 안전진단의 방식도 개편된다. 안전진단 가운데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을 반영해 개편될 계획이다.
또한 과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가구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가구수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5%포인트 줄어든다. 수도권의 경우 전체 공급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는 12% 이하만 확보하면 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현행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