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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실형 선고', 재판부 "이병헌 빌미 제공 맞지만..."

입력 2015-01-16 09: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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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배우 이병헌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다희가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지연과 다희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1년2개월,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지연과 다희의 범행동기를 경제적 요인이 주가 된 점을 인정하고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알관되게 연인 관계임을 주장해 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이병헌은 이지연을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지연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 사이를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병헌은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지연과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병헌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나이가 그리 적지 않으나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동영상이 일반인들에게 유포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행동이나 범행 동기를 봤을 때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계획하거나 범행의 중대성과 위법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3년보다 적은 형량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글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15일 복수의 매체에 "다희가 속한 글램 멤버들의 요청에 따라 최근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글램은 데뷔 3년만에 뿔뿔히 흩어지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은 글램 다희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면서 더 이상 글램으로 함께 활동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병헌 협박녀 이지연 다희 실형 소식에 네티즌은 "이병헌 협박녀 이지연 다희 실형, 결국 실형으로 끝나는군" "이병헌 협박녀 이지연 다희 실형, 드디어 끝난건가?" "이병헌 협박녀 이지연 다희, 실형이 줄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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