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최현호 기자]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와 갈등을 겪고 있는 배우 클라라 측이 2차 공식입장을 밝혔다.
클라라 측은 17일 법무법인 신우을 통해 “연예인과의 분쟁에서 대부분 상대방은 분쟁을 공개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분쟁이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연예인이 입는 타격은 상대방이 입는 타격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분쟁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당초 분쟁의 시초가 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것은 폴라리스 측이다. 먼저 협박죄 고소를 해 법적 분쟁화를 행동으로 옮긴 것도 폴라리스 측이다”라며 “먼저 보도자료를 낸 것도 폴라리스 측이다. 먼저 성적수치심 관련 보도를 인용한 것도 폴라리스 측이다”라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마치 클라라가 성적수치심 심지어 성희롱 운운하는 발언을 언론에 먼저 공개해 그룹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클라라 측은 성적수치심 관련 어떠한 내용도 먼저 외부에 발설하거나 공개한 적이 없으며, 단지 일부언론의 편향적 보도와 상대방의 보도자료에 대해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클라라 측은 성적수치심 발언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해 그룹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회사의 약속이행 위반이 종합적으로 문제돼 계약해지를 하게 된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자극적인 성적수치심 내지 성희롱이라는 표현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라라 측은 또 “폴라리스와의 계약 성격의 문제도 법원에서 다투고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연예인은 분쟁이 공개되면 타격이 커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만일 상대방이 이러한 연예인의 약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응한 대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4일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클라라 측은 15일 법무법인 신우를 통해 폴라리스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된 상황과 내용증명이 통상적이었다는 주장을 전했다. 클라라 측은 “일광폴라리스 측이 클라라에 대해 협박죄로 고소한 것은 추측컨대 클라라가 연예인이라는 점, 그리고 연예인 분쟁의 경우 민사보다는 형사사건화된 분쟁이 연예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폴라리스는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문과 전속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물을 공개하겠다”면서 “클라라의 동의를 구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