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원생 학대 혐의 교사 "부풀려진 측면 있다"

입력 2015-01-17 22: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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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어린이집 원생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A씨가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대 A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보육교사 A 씨는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원을 떠나면서 자신의 혐의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고 죄송하다"며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A 씨는 김치를 뱉은 네 살배기 여야를 폭행한 것 외에, 지난해 9월 네 살배기 남자 아이가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고 등을 때리고, 11월엔 버섯을 안 먹는다고 해서 여자아이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정말 나쁘다"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제 정신이면 이럴 수 있나"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참 슬프다"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아이한테 무슨 짓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방송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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