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동아일보는 슈가의 음주운전 혐의 입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7%였다고 보도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6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며 호흡 측정을 진행한 결과, 이러한 수치 결과가 나왔다고.
앞서 슈가 측이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발언한 것과 달리, 확인 결과 전동 스쿠터인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특히 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슈가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0.227%는 양형이 가중되는 수치로,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통상적으로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된다.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슈가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 운전 거리, 경위, 전과 유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슈가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