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3000여 갑 사들여…처벌 수위는?

입력 2015-01-21 17: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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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에서 판 3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1일 담배값이 오르기 전 사들였던 담배를 인터넷 중고카페를 통해 판 혐의로 32살 우모 씨 등 세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우씨에게 담배 수백 갑을 판 혐의로 32살 신모 씨도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과 경기의 마트와 편의점을 돌며 담배 3000여 갑을 사들인 뒤 올해 초 인터넷을 통해 시중가보다 10%가량 싼 값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으로 담배를 거래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KBS1 뉴스 화면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사진=KBS1 뉴스 화면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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