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토사물 먹이고 하는말... "사랑해서?"

입력 2015-01-17 0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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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지난 15일 네 살배기 여아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를 받고 있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긴급 체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는 2차 경찰 조사에서 최초 CCTV 영상에 공개된 한 차례 폭행 혐의만 인정하며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동을 심하게 폭행한 이유에 대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2일 1차 조사에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는 진술과는 달라진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또 다른 폭행 피해 아동 4명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추궁했으나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어린이집 부모들이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4건에 대해 전날 해당 아동들을 불러 별도로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 이성호 연수서장은 16일 연수서에서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양 씨가 폭행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양 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다른 원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 같은 해 11월 버섯을 먹고 토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 등 범행 2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영상 봤는데 끔찍하더라"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무서워서 애를 어떻게 맡기냐"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그걸 변명이라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TV', 'KBS1' 뉴스화면 캡처]
[사진='연합뉴스TV', 'KBS1'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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