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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VS폴라리스, 극과극 입장보니...

입력 2015-01-17 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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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가 배우 클라라 측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 공개의 동의를 구했다. 폴라리스는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문뿐만 아니라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전속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겠다"며 "다만 사실 문자 내용이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클라라 측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클라라의 동의를 구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폴라리스는 "이미 수사기관에는 계약서 전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부가 제출돼 있어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오면 진위여부가 드러날 것이지만, 이미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소속사 회장의 사회적 위신과 명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 끝에 폴라리스 전 직원을 비롯해 소속 연예인들의 사기 진작과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공개제안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폴라리스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클라라에 대해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처음 수사를 받을 때부터 클라라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으로만 조사를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클라라 측은 15일 법무법인 신우를 통해 폴라리스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된 상황과 내용증명이 통상적이었다는 주장을 전했다. 클라라 측은 "일광폴라리스 측이 클라라에 대해 협박죄로 고소한 것은 추측컨대 클라라가 연예인이라는 점, 그리고 연예인 분쟁의 경우 민사보다는 형사사건화된 분쟁이 연예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 14일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클라라 폴라리스 소송 소식에 네티즌은 "클라라 폴라리스 소송, 구라라 말은 믿지 않는다" "클라라 폴라리스 소송, 이것도 오래 가겠구나" "클라라 폴라리스 소송, 입장 차가 너무 다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뉴스화면캡처/클라라 인스타그램]
[사진=뉴스화면캡처/클라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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